Recovery Policy

복구 정책

시행일 2026.07.13 · 최종 수정일 2026.09.11

이 복구 정책은 이용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아이템·재화의 복구 및 계정 이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규정과 이 복구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규정이 우선합니다.

제1조 (아이템·재화 복구)

  1. 이용자는 각종 상황으로 인해 아이템·재화가 유실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확인 및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복구 요청은 유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확실한 로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복구가 진행됩니다.
  3.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실수로 버리거나 파괴하는 등)로 인한 유실은 계정당 최초 1회에 한하여 복구합니다. 동일 계정에서 같은 사유로 재차 유실이 발생한 경우, 2회차부터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부주의로 인한 복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인벤토리 전체를 일괄 복구하지 않습니다.
    • 아이템(도구·장비 등): 유실된 아이템 중 최대 3개까지 복구
    • 재화(캐시·루비): 유실 직전 보유량의 20%까지만 복구
  5.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과도한 소실이 발생하여, 해당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는 재량으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여 복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체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최초 1회"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복구 가능/불가능 기준
구분내용
복구 가능서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
테러·도난을 당했으나 조치 가능한 경우
서버 측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유실, 확실한 로그 확인 가능 (계정당 최초 1회, 아이템은 최대 3개·재화는 유실량의 20% 한정)
이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도한 소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재플레이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한 경우 (운영자 재량으로 고가치 아이템 선별 복구 또는 예외적 전체 복구, 최초 1회 한정)
복구 불가능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 중 이미 1회 복구를 받은 이후 재발한 경우
수리 명령어 미입력으로 도구 파괴
강화(인챈트)·합성·조합 실패 등 확률에 기반한 정상적인 게임 메커니즘으로 인한 손실
테러·도난을 당했으나 조치 불가능한 경우
서버 측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벤토리 전체 복구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5항에 따른 예외적 전체 복구 역시 재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로 한정되어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강화(인챈트), 합성, 조합 등 확률이 개입되는 시스템에서의 실패는 서버가 의도한 정상적인 게임 메커니즘이므로, 그로 인한 아이템·재화 손실은 이용자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계정 이전)

  1. 이용자는 Microsoft(Xbox)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시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계정 이전 또는 일부 데이터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전을 지원합니다.
  2. 계정 이전 시 후원(캐시 충전) 정보와 누적된 경고 수치는 함께 이전됩니다.
계정 이전 가능/불가능 데이터
구분데이터
이전 가능인벤토리, 창고
캐시, 루비 등의 재화
직업 숙련도, 후원 등급
길드마스터 권한 (기술적 이전 가능한 경우)
이전 불가능계정에 귀속된 일부 데이터 (칭호, 우편함, 레벨 등)
악용 범위에 해당하거나 기술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경우

제3조 (계정 이전·복구 대상 제외)

계정 공유·대여·매매로 인한 계정 도용, 재화·아이템 분실 등은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간주되어 제1조에 따른 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금지 사항은 이용규정 제19조(부계정 및 계정 보안 규칙)를 따릅니다.

부칙

이 복구 정책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제정된 이용규정 제7장의 내용을 이 문서로 분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