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Policy
이 복구 정책은 이용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아이템·재화의 복구 및 계정 이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규정과 이 복구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규정이 우선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복구 가능 | 서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 |
| 테러·도난을 당했으나 조치 가능한 경우 | |
| 서버 측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유실, 확실한 로그 확인 가능 (계정당 최초 1회, 아이템은 최대 3개·재화는 유실량의 20% 한정) | |
| 이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도한 소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재플레이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한 경우 (운영자 재량으로 고가치 아이템 선별 복구 또는 예외적 전체 복구, 최초 1회 한정) | |
| 복구 불가능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 중 이미 1회 복구를 받은 이후 재발한 경우 |
| 수리 명령어 미입력으로 도구 파괴 | |
| 강화(인챈트)·합성·조합 실패 등 확률에 기반한 정상적인 게임 메커니즘으로 인한 손실 | |
| 테러·도난을 당했으나 조치 불가능한 경우 | |
| 서버 측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벤토리 전체 복구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5항에 따른 예외적 전체 복구 역시 재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로 한정되어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강화(인챈트), 합성, 조합 등 확률이 개입되는 시스템에서의 실패는 서버가 의도한 정상적인 게임 메커니즘이므로, 그로 인한 아이템·재화 손실은 이용자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데이터 |
|---|---|
| 이전 가능 | 인벤토리, 창고 |
| 캐시, 루비 등의 재화 | |
| 직업 숙련도, 후원 등급 | |
| 길드마스터 권한 (기술적 이전 가능한 경우) | |
| 이전 불가능 | 계정에 귀속된 일부 데이터 (칭호, 우편함, 레벨 등) |
| 악용 범위에 해당하거나 기술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경우 |
계정 공유·대여·매매로 인한 계정 도용, 재화·아이템 분실 등은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간주되어 제1조에 따른 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금지 사항은 이용규정 제19조(부계정 및 계정 보안 규칙)를 따릅니다.
이 복구 정책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제정된 이용규정 제7장의 내용을 이 문서로 분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