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Policy

환불 규정

시행일 2026.07.13 · 최종 수정일 2026.07.13

제1조 (목적)

이 환불 규정은 과금 정책 제9조에 따라 캐시 충전에 대한 청약철회, 환불 신청 자격, 절차 및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환불은 결제(캐시 충전)를 통해 직접 획득한 캐시에 한하며, 루비나 그 밖의 경로로 획득한 캐시는 이 규정에 따른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입금자 정보 확인)

캐시 충전 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 이체자명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충전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절차는 입금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진행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캐시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철회 시 미사용 캐시에 한하여 공제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제5조의 환불 공제는 청약철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미 유상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되어 소비된 캐시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이용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령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서버 운영진은 단순히 "환불 불가" 또는 "청약철회 제한"이라는 사전 고지만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일반 환불 신청 자격 및 대상)

제3조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충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 환불은 이용자 본인이 결제(캐시 충전)를 통해 직접 획득한 캐시 중 미사용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경로로 획득한 재화 — 루비(취득 경로와 관계없이 이벤트·퀘스트·출석 보상은 물론 서버 내 일반 활동으로 얻은 경우를 포함), 루비를 교환하여 획득한 캐시, 유저 간 거래(이용규정 제16조)를 통해 획득한 캐시·루비는 전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미 유상 콘텐츠(아이템, 후원 혜택 등) 구매에 사용된 캐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환불 공제 및 제한 금액)

제4조에 따른 일반 환불(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환불)의 경우, 결제 대행 등의 사유로 환불 금액의 10% 이내가 공제됩니다. 환불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청약철회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제한 사유)

이용약관 또는 이용규정 위반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서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보장되는 청약철회권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제7조 (환불 신청 절차 및 처리 기한)

  1. 청약철회 및 환불은 Discord 문의 채널(티켓)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충전 시 사용한 인게임 닉네임과 주문(충전)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인 확인 및 제4조에 따른 환불 가능(유상) 캐시 잔액 확인 후, 청약철회의 경우 전액이, 일반 환불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4. 제3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제4조에 따른 일반 환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이용자의 귀책사유(입금 정보 오류 등)로 환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은 제4항의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칙

이 환불 규정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